채권단 구성, 은행에서 全 금융기관 확대 시행령 고쳐 입법공백 최소화…4월 시행
  •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8일 공포하고 하위 시행령 작업을 마쳐 4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을 실행할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일몰기간으로 인해 매번 재입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도 지난해 12월 31일 일몰을 맞이해 재입법이 필요했으나 총선 등 국회 일정으로 인해 뒤늦게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재시행되는 기촉법은 이전보다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기업회생절차를 담은 게 특징이다.

    먼저 기촉법 적용 대상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단,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의 소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상거래채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신용공여 개념을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으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워크아웃 참여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한 만큼 협의회 개최 기한도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이는 다수의 참여자로 인해 협의최 개최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 공개는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노조 등 기업개선계획에 동의한 자가 이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는 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