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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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중 은행의 예·적금만 보호한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적금 등만 예금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규정된 예금, 적금, 부금, 원본보전 금전신탁, 투자자 예탁금, 발행어음(종금사), 표지어음(종금사, 저축은행) 등 (예금보호 한도) 모든 예⋅적금 등을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이는 ISA의 판매 상품과 판매되는 곳이 서로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ISA계좌 보유자가 A은행에서 B은행의 예금, C저축은행의 적금, D증권사의 주식형펀드에 가입했다.
만약 각 금융사가 파산했을 경우 펀드를 제외한 은행의 예금과 저축은행의 적금에 대해 통합 5000만원에 한해 보호 해준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에 편입된 예·적금 등은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ISA에 대해 고객들이 잘못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ISA 모두 보호된다고 알거나 혹은 모두 보호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SA내 예적금에 한해서만 보호를 하고 있다고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또 ISA의 경우 계좌를 개설한 곳과 계좌 내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서로 다른 금융업,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6월 23일부터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회사는 상품가입 고객에게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한 설명, 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예금자 피해 예방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