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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면세점 시장의 규제를 추가로 풀 전망이다. 시내 면세점 진출을 추가로 허용하고 매출에 따른 업체의 수수료를 최대 10배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당장 지난해 면세점 특허전쟁에서 패배한 롯데와 SK가 신규사업권에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이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다.
◇ 특허 5년→10년으로, 수수료 높인다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면세점 매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의 0.36%에서 2015년에는 0.64%로 증가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해 면세점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시장의 규제 완화 요건으로는 특허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허 수수료의 조정도 확실시 된다. 현재 관세법은 특허수수료를 해당연 매출액의 0.05%로 규정,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서는 0.01%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을 현행 수준에 비해 5~10배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구원은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0.25%~0.5%로 늘리는 방안과 ▲매출액 구간별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간별 인상안은 점포당 매출액 구간을 설정해 수수료를 0.5%~1.0% 수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 방안이 채택되면 특허 수수료 총액은 현행 42억원 수준에서 623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면세점 업계나 정부 간의 이견이 적다.
◇ 서울 시내면세점 2곳 추가될까
논란은 시내면세점의 추가 특허에 있다.
보고서는 "면세점 시장에 대한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면세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면세점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이 2014년에 비해 88만명이 늘어 관세청 고시상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요건(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을 충족한 서울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서울지역에서는 외국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특허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신규특허 추가 땐 2013년부터 진입한 지방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서울에 2곳 이상의 신규 면세점 허용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에는 총 9곳의 시내면세점이 영업 중이다.
당장 지난해 새롭게 시내면세점 사업을 따낸 업체들은 정부의 추가 특허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두산면세점 5개사 사장단은 "신규 업체들이 브랜드 유치 어려움과 인력난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신규 면세점의 상황을 1년 정도는 지켜보고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와 SK 등 지난해 면세점에서 탈락한 기업들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추가 면세점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현행 체제 유지하며 추가 특허발급 여부 결정 ▲현행 요건에 따라 신규 특허 발급 ▲특허제도 없애고 신고 등록제로 변경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