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이상 지연·결항시 바로 원인 등 안내 문자메시지 보내야국토부, 제주공항 폭설대란 재발방지 후속대책 마련
  • ▲ 지난 1월 말 발이 묶였다가 운항이 재개되면서 한꺼번에 몰린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룬 제주공항.ⓒ연합뉴스
    ▲ 지난 1월 말 발이 묶였다가 운항이 재개되면서 한꺼번에 몰린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룬 제주공항.ⓒ연합뉴스

    앞으로 대규모 항공기 결항 때 저비용항공사(LCC)도 결항한 항공편 승객부터 우선하여 임시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항공기 운항이 30분 이상 늦춰지거나 결항이 확정되면 항공사는 바로 승객에게 원인 등 자세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한국공항공사 2층 대회의실에서 LCC 승객관리 개선 간담회를 열고 승객관리 매뉴얼과 안내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항공기 결항 때 먼저 결항한 항공편의 승객이 가용좌석에 우선 탑승할 수 있게 원칙을 세웠다.

    지난 1월 말 폭설·강풍 등 기상악화로 발이 묶였던 제주공항이 운항을 재개했을 때 LCC는 결항편 순서에 상관없이 공항에서 선착순으로 대기표를 발부해 승객 불편을 가중했다.

    반면 당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결항한 항공기 승객부터 임시편 탑승순서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승객의 공항 대기시간을 줄였다.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요령도 마련토록 했다. LCC는 지연·결항이 예상될 때는 예약현황은 물론 당일과 다음 날 가용좌석과 인근 숙소 현황을 파악하고, 수송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책회의 소집과 체류객 규모에 따른 보항편(임시편) 투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했다. 업무 담당자도 지정해야 한다.

    본사와 지점 간 보고체계는 물론 대규모 지연·결항에 대비해 훈련도 강화한다.

  • ▲ 지연 또는 결항시 1차 안내문자 예시.ⓒ국토부
    ▲ 지연 또는 결항시 1차 안내문자 예시.ⓒ국토부

    승객 안내시스템은 30분 이상 지연 또는 결항이 확정되면 바로 지연·결항 원인과 소요시간을 안내하는 1차 문자메시지를 승객에게 보내도록 개선했다.

    이후 승객수송계획과 진행상황, 재안내 시점 등의 내용을 추가로 보내 승객이 불안감을 덜 느끼도록 했다.

    국토부는 승객이 불가피하게 공항에서 머물 경우를 대비해 공항별 현장조치 매뉴얼도 고쳤다.

    평소 제주공항은 1000명(사흘분), 김포·김해공항은 100명(하루분), 기타 공항은 50명(하루분) 분량의 모포와 매트를 갖춰야 한다. 생수 등 식료품은 공급선을 확보해 폭설·태풍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교통 연장과 택시부제 해제, 전세버스 투입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연계교통 계획도 마련토록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개 국적 항공사와 공항공사는 실시간 정보공유와 체류객 수송·지원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