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고의적으로 입찰 탈락 후 선정업체에 수익 챙겨
  •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6건의 폐쇄회로(CCTV) 관련 입찰의 업자 간 담합을 적발했다.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6건의 폐쇄회로(CCTV) 관련 입찰의 업자 간 담합을 적발했다. ⓒ 연합뉴스


    국민 안전을 감시하는 CCTV 업자 간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 감시망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6건의 폐쇄회로(CCTV) 관련 입찰에서 업자 간 담합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9개의 CCTV 업체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나 예정입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던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9개 업체 중 8개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개 업체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적발된 업체는 CCTV 설치나 유지보수 입찰에서 입찰 탈락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입찰되기 위해 낙찰예정자를 사전 결정했다.

    2012년 서울시 무인단속 시스템 관련 입찰에서는 한 업체가 고의로 낮은 평가를 받아 입찰에 탈락, 특정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시켰다. 이후 낙찰 업체는 고의 탈락한 들러리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불법 이익을 공유했다.

    대부분의 담합은 일부러 낮은 점수로 입찰에 탈락하는 들러리 업체와 들러리 업체에 대가를 지급하는 입찰 업체 사이에서 이뤄진다.

    비슷한 방법으로 서울 은평구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구축, 서울 양천구·제주시·서귀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입찰 등에서도 불법 담합이 이뤄졌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