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영업정지 30일·2차 60일… 내년 3톤 이상 낚시어선 대상올해 수협 안전교육 때 집중 홍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추진해수부,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대책 마련… 2020년 인명피해 30% 감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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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사고.ⓒ연합뉴스
앞으로 낚싯배가 일부러 어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를 끄면 영업폐쇄까지 가능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까지 어선사고로 말미암은 인명피해를 30% 줄이기 위해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선사고로 말미암은 인명피해는 연평균 97명이다.
해수부는 우선 낚시어선이 VHF-DSC를 고의로 껐다가 적발되면 1차 30일 영업정지, 2차 60일 영업정지에 이어 3차 때는 영업폐쇄까지 내릴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날 해수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어선 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선의 항적을 기록·관리하는 VHF-DSC를 임의로 끄면 위치 파악이 안 돼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라며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영업폐쇄까지도 가능하게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최근에도 통영 낚싯배 서진호가 제주도 갈치를 잡기 위해 출항하자마자 VHF-DSC 끈 사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낚싯배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3톤 이상 어선이 VHF-DSC를 고의로 껐다가 3번 적발될 경우 낚싯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낚싯배 VHF-DSC 의무 설치는 올해 4톤 이상, 내년 3톤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소형 낚싯배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핵심사업으로 진행한다"며 "위치발신장치(VHF-DSC)를 끄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안전교육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 위주로 짜질 예정이다. 외국인어선원도 교육대상이다.
해수부는 도서벽지 어민이나 비조합원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교육이력 관리시스템(DB)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어선점검 생활화 등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도 전개한다. 사고가 잦은 11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 어선 안전점검을 벌인다.
안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화재와 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요청 교신을 위해 5톤 미만 어선에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사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게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어선사고 주요 원인인 노후엔진 교체사업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비업체가 없는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수리 서비스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