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 검사 및 시 법률자문 검사가 강사로 참여
  • ▲ 단속 중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 ⓒ 사진 연합뉴스
    ▲ 단속 중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 ⓒ 사진 연합뉴스

인천시는 21일 오후, 송도 미추훌타워 회의실에서 시 본청 및 군·구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5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직무 교육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인천지검 소속 환경분야 담당 검사와 시 법률자문 검사가 강사로 나와 ‘환경범죄유형 및 판례분석’, ‘특별사법경찰 개관과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교육은 수사 노하우나 전문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수사 검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수사 노하우나 경험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문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재 인천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두 345명이다. 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식품·환경·수산·소방 등 9개 분야 72명이며, 군·구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교통·산림 등 10개 분야 273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3,443건의 사건을 수사해, 3,476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문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확대해 툭별사법경찰관들의 민생침해사범 단속 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특별사법경찰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에 근거해,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 또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으며, 수사종료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