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 성남 도촌지구. ⓒ 사진 경기도청 제공
    ▲ 경기 성남 도촌지구. ⓒ 사진 경기도청 제공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높은 관리비 징수, 임차인 입주자 대표회의 와해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 성남 도촌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경기도 감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는 성남 도촌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섬마을 2, 4단지와 8, 9단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촌지구 국민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역차별 논란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의 임시회에서 처음 불거지면서 관심을 끌었다.

당시 윤은숙 경기도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해법 마련을 남경필 지사에게 건의했다.

윤 의원은 도촌지구 입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한 뒤, 도의회 본회의에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지적했다.

윤 의원의 문제 제기에 남경필 지사는 “윤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시간을 내서 도촌지구 주민을 만나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남경필 지사는 같은 달 20일 경기도가 매주 추진하는 도민 소통 프로그램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도촌지구 현장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입주민들은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관리규약 등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도움을 청했다. 남 지사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기도의회는 임대아파트의 불합리한 관리 행태를 바로잡아 달라며,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고, 도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감사단을 구성해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도는 4개 단지에서 ▲경기 용역 등 각종 사업자 선정에 있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례 ▲회계관리 부실 ▲건축·기계·소방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미흡 ▲관리규약을 위반해 임차인대표회의를 운영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도는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단은 임차인 불편 해소를 위해 감사기간 중 접수된 세대 내 결로, 승강기 소음발생 등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해, LH와 관리사무소에 기술자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임대아파트 입주민 권익 향상과 합리적인 임대아파트 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리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임차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