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민원 가장 많아
  • ▲ 건보공단은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가 2014년 대비 2.3%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 건보공단
    ▲ 건보공단은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가 2014년 대비 2.3%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 건보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 10건 중 7건가량이 보험료 불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공단 이의신청 건수는 총 3778건으로 2014년 대비 2.3% 상승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판단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지난해 전체 이의 신청 중 보험료에 대한 불만은 2751건(72.8%)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급여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 등의 순이었다.

    불만 1순위로 꼽히는 보험료 이의신청은 2014년 2641건으로 지난해 110건(4.1%) 증가했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 청구된다는 내용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외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는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해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전채 건강보험 이의신청 중 482건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취하로 종결된 842건을 포함하면 35.1%(1324건)에 대한 신청인 민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