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해외 BW '위장 소각' 의혹에 대해 "전부 소각했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11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BW의 신주 인수권이 은닉됐다는 것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BW는 이미 소각했다. 은닉과 관련에 올 1월 진행된 조석래 회장 및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모두 끝난 일"이라며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해외 BW 주식전환을 통한 혐의 등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고, 증여세 70억원도 이미 납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이미 끝난 일이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효성그룹이 소각하겠다고 밝혔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은닉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효성이 1999년과 2000년 발행했다가 이후 소각하겠다고 공시한 34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BW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BW는 일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로, 일부 대기업 오너들이 주가가 오르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차익을 챙기는 데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효성은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BW를 발행했고, 이후 이 BW의 60%를 조현준 사장 등 효성그룹 3형제가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신주 인수권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에서 효성 측은 이를 소각하지 않고 홍콩에 있는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차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