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유통의 '골목상권' 보호…"불법 영업 확인 땐 단말기 공급 중단 및 전산정지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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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유통점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통 3사가 직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다음달 1일부터 매주 일요일 문을 닫는다.
이통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은 직영점 휴무를 월 2회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일선 유통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통 3사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판매점에는 1주일 동안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고, 해당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한 대리점에는 3일간 전산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전국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등 모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해 불법적 온라인 약식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