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불만 높은 자동차보험 손질나서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보험금 개선
  • ▲ 18일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가 자동차보험 관련 관행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금융감독원
    ▲ 18일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가 자동차보험 관련 관행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약 2000만명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료 산정과 보장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 손질에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자동차보험을 꼽고 향후 개선방안을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된다.

    지금까진 자동차사고 발생 시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해 왔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피해자와 과실이 큰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유인도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감원은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해 과실비율 차이에 따른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예로 과실비율이 10% 이하인 운전자는 낮은 할증률을, 과실비율 90% 이상일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인적손해 보험금도 소득수준과 판결액을 감안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망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는 사망위자료의 70% 수준 등 보험금규모가 현실과 맞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망위자료 관련 판례로 약 8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점을 감안해 보상 수준을 높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현실에 맞는 인적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입경력 인정제도 활성화 방안(6월) △형사합의금 지급시기 개선(8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편(12월)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상품 출시 장려(11월) △보험회사 치료비 지급내역 통보 의무화(7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이용 활성화(6월) 등 지금까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6년 중 이행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