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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항소심(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다.이날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기업비리가 아닌 장세주 회장 개인의 비리 문제”라며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이 가운데 일부로 원정도박을 했기 때문에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장세주 회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철강산업을 위해 헌신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에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장세주 회장은 지난해 5월 회삿돈 횡령 및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장 회장이 2005년부터 2015년 3월까지 회삿돈 약 208억원을 빼돌렸고, 원정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현금거래)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명의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장 회장은 지난 1990년에도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