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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내놓은 통신요금 '20% 할인제'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입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가입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
비용부담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한 요금할인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갤럭시S7, G5 등 최신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뚜렸해 졌다.
도시에 사는 대학생과 시골에 사는 노인들의 단말기가격 차별을 없애겠다고 실시한 단통법이 사실상 전국민에게 '구닥다리' 폰을 사라고 강요하는 법으로 전락했다.
조만간 꾸려질 20대 국회서 단통법을 폐지해 이 같은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20% 할인 요금제' 누적 가입자는 500만명을 넘어서 최근에는 6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이폰6S, 갤럭시S7, G%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20%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보조금(지원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지난 2014년 단통법 시행 후 도입돼 지난해 4월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한 후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대치 이하다.
실제 작년 12월말 기준 총 이동통신 가입자수 5367만명 기준 전체 가입자의 약 10%인 10명중 1명에게만 선택을 받은 셈이다.
수익성을 우려한 이통사들의 소극적인 영업방식도 문제다. 단통법으로 제한된 보조금의 경우 제조사와 이통사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지만, 20% 요금 할인제는 전적으로 해당 이통사가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단통법 이후 어느 통신사를 택해도 스마트폰 가격이 같기 때문에 '번호이동' 대신 '기기변경'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들은 이통사 영업점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얌체 영업을 감수 할 수 밖에 없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영업점에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다른 통신사로 옮겨 타면 됐지만, 지금은 그럴 수 조차 없다.
실제 한 이통사의 경우 고객들의 요금할인 가입을 회피하는 유인책을 제공,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바 있다.
단통법으로 지원금이 똑같고, 통신사를 갈아 탈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 기회비용이 발생해 '번호이동' 대신 '기기변경'이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그만큼 업체간 서비스 경쟁이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독일 T모바일은 28.7%, 프랑스 오렌지는 33.3% 등 해외 통신사들은 우리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20%라는 숫자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할인 폭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의 모바일 선진국가에서 벌어지는 '구닥다리' 폰 장려책으로 전락한 단통법. 사실상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들어 버린 만큼, 새로 꾸려질 20대 국회에서 문제점 개선을 통한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