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해외주식 매도 거래고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5월 13일까지 홈페이지 및 영업점 방문 통해 신청 가능
  • 유안타증권은 27일부터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돼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5년 1년간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내역까지 포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Global Biz팀 이용철 팀장은 "국내 ERP솔루션 전문 IT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함께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산을 통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자동신고 업무처리 할 수 있게 됐다"며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분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및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