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연합뉴스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연합뉴스

한진해운의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을 목전에 두고 보유 주식 전량을 처분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의 자택 등 7~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일∼20일 사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검찰은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수색 물품을 확인한 후 최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최 전 회장과 장녀(30), 차녀(28)는 지난달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원 가량에 전량 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