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으로 얽혀 적대적 관계처럼 돼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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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95) 총괄회장의 면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16일 정신감정을 받는 신 총괄회장의 서울대병원 입원에 동행하고 병실에 수시로 방문할 예정이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선 면회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동빈 회장은 면회가 어려울 것"이라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면회 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 면회 금지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소송 등으로 얽혀 적대적 관계처럼 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년후견인 신청자(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그렇게 요구하길래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신동빈 회장 측이 일단 면회를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재판부가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회 여부는 신동빈 회장 측이 결정할 문제"라며 신 회장의 면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주관하는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면회가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정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법원이 면회 범위를 '친족 이내'로 결정한 이후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신동빈 회장의 면회 여부는 입원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결정될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정점으로 치달았던 신동주·동빈 형제의 한·일 롯데 경영권 다툼은 현재 신동빈 회장의 우세로 기울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여전히 경영권 회복을 위한 각종 소송전과 일본 롯데 직원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형제는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이 때문에 이번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재판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회인 동시에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지하고 있으며 판단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