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올해 1~4월 기간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2건에 대해 67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위법사실 적발에 결정적 도움을 준 신고자 1인에게는 592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는 2000년 포상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신고건당 최고 지급금액이다.
불공정 거래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4월 기간 중 접수건수는 528건으로 3년 사이에 평균 포상금액이 3388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포상금 지급상한을 2000년 500만원에서 2013년 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총 23명에게 2억7225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미공개 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로 이뤄진다.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 및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불공정 거래내용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창구로 제보를 접수받을 것"이라며 "금전적 포상뿐만 아니라 신고자 비밀 유지도 철저히 해 신고 접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