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입원 이후 나흘만인 19일 돌연 퇴원25일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심리 예정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의 모습.ⓒ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의 모습.ⓒ롯데

경영권 분쟁을 놓고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신 전 부회장의 마지막 반격 카드로 꼽힌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여부가 흐지부지 되면서 이변은 없을 것이란 분위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은 지난 19일 돌연 정신감정을 거부하고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무단 퇴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정신감정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두번의 주총에서 석패한 신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분석마저 무산되면서 내달 열릴 일본롯데 주총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유일한 카드였던 신격호 회장의 정신감정 마저 불투명해지자 더욱 판세가 기울고 있다"라며 "잇따른 법정 공방이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18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씨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다시 신격호 회장의 정신감정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롯데 경영권 분쟁 '이사해임 불복소송' 2차 공판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에선 신 전 부회장의 이사 해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또다시 양보없는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해임 불복소송' 2차 변론이 열린 것인데 이날 재판의 명목은 해임에 대한 불복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신동주 전 부회장이 후계자로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초점이 쏠렸다. 

신동빈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 실책으로 해임됐지만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 때문에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해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롯데홀딩스에서 보인 '손가락 해임'사태 역시 법령이나 절차를 무시해 해임 사유에 포함된다는게 신 회장 측 설명이다.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이 해임 후에도 'SDJ코퍼레이션'을 설립해 조직적인 해사 행위를 하면서 호텔롯데의 면세점 재승인이나 상장을 집요하게 방해했다"며 "신 전 부회장의 행위로 창업 이래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 전 부회장 측 대리인은 "중국 사업은 신격호 총괄회장 승인 하에 시작한 일이고, 손실이 난 건 초기에 과다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사'로서 한 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부에 반박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계자라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지분 구조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현재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최대주주인 광윤사 지분을 절반이나 가지고 있어 지분구조상 신 회장보다 우위에 있다는게 신동주 부회장 측의 주장이다.

롯데홀딩스 지분 비율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공영회 15.6%, 임원지주회 6.7%,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 10.7%, 가족 7.1%, 롯데재단 0.2% 등이다.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을 50% 가지고 있고, 신동빈 회장은 38.8%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