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건강문제 5월 결론현재 신동빈 회장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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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이 롯데그룹 형제간 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이 사실로 드러나면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입지는 더욱 쪼그라들지만, 반대의 경우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전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청구건에 대한 2차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할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지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다음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 후 2주 가량 정신감정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5월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국내에선 2013년 7월 시행됐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신 총괄회장에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는 의향서를 냈고, 신 전 부회장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관건은 역시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다. 법원은 5월경 나오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6월경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은 성년후견 청구 '인용', '기각', '취하', '한정 후견 개시' 등 네 가지다. 신 총괄회장의 의사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리면 성년후견 청구 '인용' 결정을, 반대의 경우 성년후견 청구를 기각한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성년후견 청구가 '취하'될 수 도 있지만, 이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또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지정하는 '한정 후견 개시'도 가능하다.
만약 성년후견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게 되면, 신 전 부회장은 소송전을 통해 경영권 회복을 도모할 여지를 갖게 된다. 그간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임명했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한일 롯데의 '원리더'로 입지를 굳히게 된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8월과 이달 열린 두 차례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안건을 모두 부결시키며 완승했다.
신 회장은 또 최근 한국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서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의 60%로부터 "상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