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참가 불가능 벌점 부과하도급직불제 활성화 위해 당근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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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저지른 원청업체를 공공분야 입찰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은 공정위 표지ⓒ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저지른 원청업체를 공공분야 입찰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원청업체의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나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26일 공정위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보복행위로 검찰에 고발되면 공공분야 입찰 참가가 불가능한 5.1점을 부과받게 된다. 현 법률은 누산벌점이 5점을 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인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일감이 끊기면 존폐 위기에 몰린다. 이 때문에 원청업체의 대금 지급 미루기 등 '갑의 횡포'에 하도급업체가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보복행위 관련 벌점을 기존 3점에서 대폭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스트라크 아웃제에 걸린 원청업체가 공공분야 입찰에서 영구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산벌점을 계산할 때 감경 규정에 해당하면 벌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원청-하도급 간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보복행위로 보진 않는다"며 "하도급법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후 처분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정위는 하도급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원청업체에게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 공사에선 원청업체의 대금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원청업체가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에 기여한 경우 벌점을 0.5점 깎아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와 장비업체 등에 대금을 청구받아 발주처에 재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도급업체의 대금 청구를 원청업체가 제대로 반영해줬을 때 벌점을 낮춰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술자료의 정의가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에서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로 보다 명확하게 바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