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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감 몰아주기·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고 전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차등 적용을 고려하는 이유는 일부 대기업 위주로 경제 구조가 편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의 취지를 지키면서 중견기업의 성장 모멘텀도 살리려는 목적 때문이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계열사 간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감소 등 중견기업 때 받았던 혜택도 줄어든다. 특히 올해 카카오처럼 자산 5조원을 겨우 넘긴 기업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돼 삼성, 현대차 등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기준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주장처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10조원으로 올리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지나치게 많아져 제도의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러한 가치 충돌 속에서 공정위가 해결 방책으로 규제별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숙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등 56개 법령과 연결돼 있어 제도 변경을 위해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