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해운 구조조정, 용선료 협상 발목 잡아 해운업계 "법정관리 모두 최악의 상황 도래"

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분수령인 용선료 협상은 진전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용선료 협상의 시한은 다음주 화요일 (31일)이어서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어떤 형태로든 해외 선주사들과의 용선료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법정관리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선료 인하 30%는 과하다

당초 현대상선은 지난 2월부터 20여 곳의 선주들을 대상으로 용선료 30~35%가량 인하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현대상선이 한해 9758억원(2015년 기준)을 용선료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30% 줄이면 컨테이너 부문에서만 운항원가를 연 2100억원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용선료 30% 인하는 과하다는 지적이 새어나오고 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용선료 인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선주들의 만족을 못 시키기 때문이다. 선주들 입장에서는 굳이 안깎아 줘도 될 것을 깎아주는 형태인데 30%는 너무 오버다"라며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움직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해운사들이 법정관리를 가더라도 손해는 보겠지만 용선료까지 깎아주면서 살릴 이유가 어디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써 현대상선과 채권단이 제시한 달콤한 사탕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선주들에게 더욱더 매력적인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또 다른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될 수도 있다.  해외의 많은 해운사들이 다 어려운데,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만 이런 조건을 들어줬을 때, 다른 나라의 해운사들도 이런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5개 해운사 중에 3개 해운사들은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가면 선주사들도 피해 입어 

현대상선은 법정관리로 갈 경우 선주들이 입을 손해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권과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상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영업이 어려워져 결국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상선은 법정관리로 갈 경우 선주들이 입을 손해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권과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상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영업이 어려워져 청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청산절차를 밟으면 선주들은 돈을 못 받게 된다. 

용선료를 깎아주지 않으면 해운사들이 무너지고 이는 고스란히 선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것이다.

◇대주주들 책임지는 모습보여야..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주주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 구조조정에 대주주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선주협회 한 관계자는 "운명에 놓인 해운업이 살기 위해서는 한 방향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운업구조조정이 앞으로 계속 될 텐데, 좋은 선례를 남길려면 대주주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래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대주주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혈세의 투입이나 임직원들의 고통 감내를 설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결국 해외 선주사들의 마음을 사기 전에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 앞서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