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47.8% AD 관세 부과...국내 업체들 중 가장 피해 클 듯
  • 미국 상무부가 국내 업체가 생산한 냉연도금강판에 최대 47.8% 반덤핑(Anti-Dumping, AD) 관세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5일 한국, 중국에서 들어오는 용융아연도금강판,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 컬러강판 등 도금판재류에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업체들은 해당품목 미국향 수출시 8.75~47.8%의 반덤핑 관세를 내야 한다. 

     

    현대제철은 예비판정(3.51%)보다 훨씬 높은 47.8% 관세 부과가 책정됨에 따라 대(對)미국 도금판재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포스코에도 31.7%의 관세율이 부과됐다. 반면 동국제강은 비교적 낮은 8.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30% 이상의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돼서 수출에 타격을 입을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나마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 모든 업체들에게는 209.97%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다.

     

    한편 한국의 지난해 대미국 용융아연도금강판 수출은 전년대비 4% 감소한 12만4149톤을 기록했다. 반면 동기간 컬러강판 수출은 11만4630톤으로 68.8%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