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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사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안에 따라 기존 과징금 부과한도 5000만원, 1억원을 각각 2억원, 3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거래조건 주지의무 위반한 할부금융사, 신용정보 보호의무 위반한 비카드 여전사의 경우 기존 과징금 부화한도 5000만원이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여전사 업무범위 위반, 신용카드사 업무정지 갈음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과징금 부과한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된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각각 위반금액의 20%, 1억원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위반금액 전체, 취득(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부과 방식이 변경된다.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도 강화된다.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한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전업 규제는 완화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해 확대한다.

    또 신기술금융시장이 투자 위조로 개편된 점을 감안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 연간 투자액의 15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등의 융자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이 같은 입법예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