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TF팀 구성, 펀드판매 가이드라인 마련신협·수협, 시스템구축부터 인적 자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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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상호금융에서 공모 펀드를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상호금융은 올 하반기부터 공모펀드를 판매한다는 계획으로 TF팀을 꾸렸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에도 펀드 판매업을 허용하면서 관련 상품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자산 2000억원, 순자본비율 5%(신협은 3%),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조합은 펀드 판매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신협 19개, 농협 251개, 수협 6개 등 총 276개 조합이 해당한다. 다만 농협의 경우 50개 조합에만 우선 허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이에 따라 농협상호금융은 TF팀을 구성해 펀드 판매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상호금융은 펀드 판매가 가능한 조합을 선별해 펀드 판매 인가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조합에게 펀드 판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 및 펀드에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3~5명 정도 배치할 계획이다. 

    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펀드판매 시점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실시 일자는 나오지 않았다"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 자문이 필요한 부분 등 나눠서 실무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도 펀드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시스템과 인적자원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연내 판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 한 관계자는 "신사업인데다 처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저위험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고객한테 위험을 정확히 알리고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펀드 판매를 통해 얻을 수있는 수익과 어느 조합이 판매 여건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품을 판매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 소속이기 때문에 펀드 판매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가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에 기재되야 하지만 현 새마을금고법에는 펀드판매에 대한 내용이 없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인 우정사업본부는  별정우체국법 내 펀드판매 법률이 있어 4·5급 총괄국(221개)에 대해 우선 허용되고 단계적으로 범위가 확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