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매달 10만 원씩 납부 시 5년 후 퇴직 때 2000여만원 수령
  • 가입 인력과 사업주 1대2 비율로 납부해 중소기업 우수인력 장기근속 유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펼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5천개를 넘어섰다.

    14일 중진공에 따르면 2014년 8월 출범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5543개, 가입회원은 1만37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제 가입 기업의 평균 가입금액은 기업 30만원, 가입자 12만원 등 월 42만 원선으로 5년 후 2500여만 원 상당의 성과보상금이 회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진공의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성 공제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 이상 공제한 공동 적립금을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핵심인력과 사업주는 매월 1대2 이상의 비율로 내일채움공제를 공동납부를 하게 된다. 
     
    공제 가입 직원이 매달 10만 원을 공제에 지급하면 중소기업 사업주는 공제에 매달 25만 원을 내게 되고, 매월 총 35만 원의 금액이 적립되는 시스템이다.  
     
    매달 공제에 납부되는 35만 원이 5년간 적립되면 2000여만 원 이상의 목돈으로 모이고, 이 공제금은 5년 이상 근무한 핵심인력이 해당 기업을 퇴직할 때 받는다. 핵심인력은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부 금액에 3배 이상을 수령하게 된다.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가능한 기업은 부동산업, 주점업, 도박, 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 이상의 사업체이다. 공제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중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를 선별해 지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단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우수 장기근속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인력이 경쟁력이자 재산인 중소기업에 있어 장기적 관점으로 기업 발전의 발판이 되는 제도이므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임채운 이사장(왼쪽)과 씨앤씨 최일규 대표가 내일채움 우수기업 증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진공 제공ⓒ
    ▲ 임채운 이사장(왼쪽)과 씨앤씨 최일규 대표가 내일채움 우수기업 증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진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