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진상조사 결과, 직원들 경영진 협박 등 불법행위에 노출공기업 도입 이후 민간까지 확산 우려, 금융노조 경계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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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중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제외한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공공기관 8곳은 마감 시한 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불협화음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공기업은 대통령이 지정한 마감시한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수했다.
공기업 중 노동조합의 반발이 가장 거셌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기관장들이 겨우 면을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진상조사 결과 경영진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직원들의 화만 돋구었다.
더민주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최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8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사측이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 할당 등의 강제 동의서 징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과반수 노조가 있었지만 노조의 동의 없이 개별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해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했다.
특히 금융노조 소속 7개 금융공기업 사업장의 경우, 금융공기업 사측은 금융위원회의 종용에 따라 사용자단체를 탈퇴해 산별중앙교섭을 파행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동의서의 찬반 여부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통보해도 동의가 저조하자 상급자가 11번이나 직원을 불러 면담을 한 곳도 있었다.
더민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고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특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노사관계에 부당 개입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는 엄중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119곳의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발표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노조 동의없이 불법으로 인권을 유린해가면서 이뤄졌다"며 "절대 묵과하지 않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국회에서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각 금융공기업 노조 역시 경영진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사태는 악화일로에 빠졌다.
홍영만 캠코 사장을 비롯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등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인권유린 등을 이유로 금융노조로부터 고발당했다.
민간기업인 시중은행 역시 공기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 공기업 다음은 민간이라는 경계심리가 확산된 탓이다.
지난 2일 임종룡 임위원장은 제4차 금융위원장-금융공공기관장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에서 "금융공기업에 이어 전 금융권으로 성과중심제를 확산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적극 저지하겠다며 오는 18일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에도 노사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23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