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성 없는 인수·합병 대상2015년 기준 기업결합 566건 규제완화 혜택
  •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인수·합병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항목을 대폭 줄인다. 사진은 공정위 청사 모습ⓒ뉴데일리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인수·합병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항목을 대폭 줄인다. 사진은 공정위 청사 모습ⓒ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인수·합병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항목을 대폭 줄인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품목 △매출액 △경쟁사 △시장점유율 등을 담은 시장현황 자료는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선 면제된다. 혼합형 기업결합에선 상위 1개 품목만 제출하도록 완화된다.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계열사 간 기업결합 △사모투자 전문회사 설립 △1/3미만 수준에서 임원 겸임 등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인수·합병이다. 혼합형 기업결합은 경쟁사끼리 뭉치거나 상하 의존관계에 있는 업체 간 합치는 경우를 제외한 인수·합병이다.

    이러한 공정위 움직임은 경쟁제한 우려가 덜한 기업결합까지 엄격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국내 상장사가 인수·합병을 할 경우 받고 있던 계열사와 주주현황 자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바꿨다. 이미 사업보고서로 계열사와 주주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장사가 기업결합 때문에 신고 부담을 더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 완화로 지난해 기준 기업결합 669건 중 85%에 달하는 566건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