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대상 공모, 민간 위탁 1개교당 4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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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가 전국 5개 권역이 설치된다. ⓒ연합뉴스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위한 위한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가 설립된다.
교육부는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시·도교육청을 이달 24일부터 올해 8월26일까지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교육청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민간교육 전문가에 위탁하는 형태로 공립 대안학교 제도가 도입한 이후 처음 추진된다.
대안학교는 현재 25개교가 운영 중이며 공립의 경우 6개교에 불과하다. 이중 다문화학교 2개교, 위(Wee)스쿨 3개교를 제외하면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꿈키운학교)는 한 곳 뿐이다.
교육부는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를 1권역(서울·인천·경기), 2권역(대전·세종·충북·충남), 3권역(광주·전북·전남·제주), 4권역(대구·경북·강원), 5권역(부산·울산·경남) 등 권역별로 1개교씩 설립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안교육을 연구해온 전문가가 공립학교 운영에 참여, 공교육 내 대안교육과정 도입 및 학교 밖 자원의 연계·활용 등 질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는 교육청 심사를 통해 선정된 민간전문가와 위탁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위탁 기간은 3~5년간이다.
민간운영자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장 배치, 교육과정 운영, 유관기관 협력, 학생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교원 정원의 30%는 자격 여부와 별개로 대안교육 전문성이 인정된 '산학겸인교사'로 채용할 예정이다.
운영 자율권을 부여한 교육청은 위탁 기간 중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을 통한 점검과 장학지도, 사업 지원, 교원연수 등 성과관리를 실시한다.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희망자 등이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입학 대상이며 일반교과보다는 진로교육, 체험교육 등 대안교육 위주 교육과정이 편성된다.
교육부는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결과를 올해 9월 발표, 선정된 교육청에는 학교 설립을 위한 비용으로 1개교당 40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