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로계약 미체결 최대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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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산업체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성년자 등의 야간 또는 휴일 현장실습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후속조치로 현장실습계약을 미체결 시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 계약 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5만~60만원의 과태료를 산업체에 부과한다.

    현장실습 시간의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 현장실습이 금지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 현장실습 운영실태 등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실습계획 수립·준수 ▲현장실습계약체결 및 근로보호 ▲현장실습 환경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