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정모 씨·감사 장모 씨·이사 이모 씨 해임
  • ▲ 지난 25일 오후 3시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조합원은 임시총회를 열고 현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사진은 왼쪽 임의주총 때 모습과 오른쪽 투표결과문. ⓒ 삼호가든 재건축조합
    ▲ 지난 25일 오후 3시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조합원은 임시총회를 열고 현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사진은 왼쪽 임의주총 때 모습과 오른쪽 투표결과문. ⓒ 삼호가든 재건축조합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조합장이 결국 해임됐다.

    2013년 조합을 설립한 삼호가든3차는 지난해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별 탈 없이 진행돼 왔지만, 지난해 6월 시공사 선정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연달아 터지며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삼호가든3차 재건축조합원들은 지난 25일 오후3시 반포동 서원초등학교 꿈나래터에서 주택재건축 조합원발의 임시총회를 열고, 현 조합장인 정모 씨와 감사 장모 씨·이사 이모 씨에 대한 해임(안)을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들 임원 3명은 시공사 선정총회 비용지출 의혹과 독선적 조합운영으로 일부 조합원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다.

    실제 이날 임시총회에는 조합원 440명 가운데 243명(55.2%)이 참석했으며, 조합장 해임안 투표결과 △찬성 231명 △반대 3명 △기권 9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모 이사와 장모 감사에 대한 해임 건은 각각 236명과 235명이 찬성했고, 6명과 7명이 기권, 1명씩 반대했다.

    양영철 해임발의자 대표는 "조합운영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조합장의 독선적인 조합운영에 대한 조합원들 불만이 폭발해 오늘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최대한 빠른시일 내 새 조합장을 선출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건축이 이뤄져 조합원 재산가치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 조합장 정씨는 최근 법원에 조합장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중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