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부터 주말 요금 인상, 조조 확대 및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한 탄력적인 요금 조정멤버십 고객 및 어린이를 위한 '마티네 요금제', '어린이 요금제' 등 신규 할인 요금제로 고객 편익 도모
  • ▲ 메가박스 신규 요금제 시행. ⓒ메가박스
    ▲ 메가박스 신규 요금제 시행. ⓒ메가박스



    메가박스가 오는 7월 4일부터 주말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고 조조 시간은 확대하는 등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메가박스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요금제는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한 탄력적인 요금 조정과 조조시간대 확대 및 신규 할인 요금제 등을 포함한다. 먼저 전국의 각 지점별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주말 일반 시간대 요금은 현행 1만원에서 최대 1만1000원, 심야는 현행 8000원에서 6000~9000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된다. 조조는 6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요금제 조정에 따라 주말 요금이 평균 1000원 인상된다. 

    요금제 시간대는 단순해진다. 조조(10시 이전, 1회차), 주간(10~14시), 일반(14~23시), 심야(23시 이후) 등 총 4단계였던 시간대가 변경 후에는 조조(11시 이전), 일반(11~23시), 심야(23시 이후)의 3단계로 줄어든다.

    시간대 변경에 따라 조조 관람객을 위한 혜택은 강화했다. 조조의 범위를 기존 '10시 이전 및 1회차'에서 '11시 이전'으로 확대 시행해 상영관에 따라 2회차까지 조조 적용이 가능하다. 

    메가박스는 '마티네 요금제', '어린이 요금제' 등 신규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

    '마티네 요금제'란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14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어린이 요금제'는 초등학생 어린이까지는 전 시간대에 6000~7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특별 상영관인 부티크M(스위트룸, 컴포트룸) 및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은 기존과 같다. 

    메가박스는 이번 신규 요금제 도입을 통해 상영관 리뉴얼 및 전 지점 가죽시트 도입 등 고객들의 관람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초부터 극장가 요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CJ CGV는 지난 3월 독점 계약 돼 있는 아이맥스 상영관 요금을 2000원 올렸고 일반 상영관에 좌석별 차등제를 도입해 가장 위치가 좋은 '프라임존' 좌석 요금을 1000원 올렸다.

    롯데시네마는 지난 4월 주말 '프라임(오후 1시~밤 11시)' 시간대 관람료를 1000원 인상했고 주말 조조 요금도 1000원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