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돼"...구속영장 발부남 전 사장, 검찰 출석치 않아 서면 심리 통해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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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남상태 전 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남 전 사장 측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구속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 남 전 사장이 관여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재임기간 6년간(2006~2012년) 회계 사기 규모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검찰은 지난 27일 남상태 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리를 밝혀냈고, 이례적으로 28일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에 재직할 당시 친구 회사에 100억 원이 넘는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2010년께 삼우중공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과 측근인 건축가 이창하씨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