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대 심사 보고서 내 놨지만..."실제 인허가권 주체는 '미래부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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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각종 추측성 이야기들이 난무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정위가 M&A를 불허한 것은 맞지만,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줄 뿐 실제 M&A 인허가권은 '미래부와 방통위' 두 부처가 가지고 있음에도, 마치 인수합병이 결론난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있는게 썩 내키지 않기 때문이다.

    M&A가 완전히 불허된 것이 아닌데 이 같은 결론이 업계 돌면, 이해당사자들이 추진 중인 관련 사업 등에 불똥이 퉈 산업 전체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공정위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공정위는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왔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아직 인수합병 결론이 완벽히 나지 않은 만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줄 뿐 불허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M&A 인허가권은 미래부와 방통위 두 부처가 갖고 있다.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안을 검토해 '사전 동의'를 해주면 미래부가 방송·통신의 세부 사안을 검토, 인허가 결정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이러한 이유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조치를 둘러싼 각종 추측성 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선 이미 경쟁제한을 이유로 'M&A 불허'란 공정위의 판단을 곧이 곧대로 믿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관련 해당 업체들은 피해가 커질까 '전전긍긍'이다. 아직 결론이 나지도 않은 사안에 제동이 걸려 그간 추진했던 사업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종 결론은 미래부가 결정하는 것인데도 불구, 마치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M&A 결론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시장만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각종 추측성 소문들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이 추진 중인 관련 사업들에 제동이 걸려 전체 산업적 측면에서 큰 손실이 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M&A 인허가권을 쥔 미래부의 공식적 입장이 표명될 때까지 업계의 추측성 여론몰이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주무처들의 인수합병 늦장 대응으로 시장이 혼탁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시장을 어지럽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2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피력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에게 주어진 숙고 시간은 2주일이며, 공정위는 2주 동안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받은 뒤 이달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돌고 있는 인수합병에 대한 여러 루머에 대해 '맞다' '틀리다'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다만, 공정위가 불허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닌 만큼 미래부의 최종 결론을 신중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