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후 예정된 전원회의 소명자료 충실히 준비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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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는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그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왔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제동이 걸려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중이며, 여러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유료방송과 알뜰폰업계의 1~2위 기업으로 급부상해 이동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내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일단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