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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관련한 심사안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SKT에 송부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히 지역·상품별로 시장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경쟁 제한성 정도가 달라지는 만큼 다양한 안을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사 결과에 대해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상대방에 통상 2주 정도의 의견 진술 기간을 고지할 예정이며, SKT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
SKT 측은 "금일 중으로 심사보고서를 받아볼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보안상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달 말 공정위의 최종 보고서가 미래부·방통위로 넘겨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성과 관련한 시정조처만 정할 뿐이고 실제 M&A 인허가권은 미래부와 방통위 두 부처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안을 검토해 '사전 동의'를 해주면 미래부가 방송·통신의 세부 사안을 검토해 인허가 결정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한편, SKT은 지난해 12월 1일 케이블TV 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간 가장 길었던 통신 업계 합병 사례는 신세기통신 합병 심사가 104일이었고, KT-KTF 합병이 56일, LG텔레콤-파워콤-데이콤 합병이 59일이었다.
해외 이동통신 관련 M&A 평균 심사 기간인 59일보다도 현저히 길어, 이종업계간 융합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