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성상철)은 6일 37곳의 취약지 임신부의 진료·분만비 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쌍둥이 이상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2016년 7월1일 이후 건보공단이 지정한 취약지구 37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30일 이상 거주한 해야 하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지역 30일 이상 거주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진료기관이 공단에 통보해주는 방법과공단지사방문과, 국민행복카드 발생카드사(비씨 롯데 삼성)에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 급여보상실 관계자는 “약 8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7월부터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인천 웅진군, 태백시 등 분만취약지 37곳의 임신부 7983명에 대해 40억원의 진료비 등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