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대학 등록금 현금 납부 부담, 신용카드 납부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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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할부 이자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의원은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금 카드 납부 할부 이자율을 1.5%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대학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현금으로만 받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1학기 기준 국내 대학 425곳 중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곳은 139개교에 불과했다. 학교 10곳 중 7곳은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조 의원은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등록금을 받고 있어 대학생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신용카드로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최고 2%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청년들에게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한정애·전재수·이찬열·김정우·김병욱·윤후덕·서형수·박남춘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