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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예금보험금 지급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인정받았다.
예보는 그동안 예금보험 업무과정에서 수집한 예금자 등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점검과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시스템을 도입해 보유중인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도 2014~2015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꾸준히 시스템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