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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간편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파산금융회사의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Fast-track'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신속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1개월→2주) ▲방문횟수 감소(1회방문으로 One-stop해결) ▲비용 및 시간 절약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원금기준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이상의 고령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한정된다.

    예보는 이 제도를 통해 8만여명의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보 관계자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였던 연체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