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최재원·구본상, 거물급 기업인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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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 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도 관련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소속 인사들로 채워지는 내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장관이 맡는다.

    내부 위원으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이창재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여한다.

    외부 위원에는 배병일 영남대 교수와 박창일 건양대의료원장, 김수진 변호사 등이 위촉돼 있다. 작년 9월로 임기가 끝난 외부 위원 2명의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법무장관은 구성을 마친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통해 정해진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이번 특사를 두고 지난해처럼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해 '무분별한 사면 논란'을 차단하는 쪽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지난해보다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올해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를 거론했고, 20대 국회 출범 이후 '통합'을 강조해 왔다는 점은 일부 기업인과 야당 정치인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을 낳게 한다.

    이번 특사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만약 재상고를 취하하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