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2008개사, 기술자 192명 수혜

  •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오는 14일자로 해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 정상적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뒀다.


    다만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기타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번 행정제재처분 범위는 13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이다.


    특히 입찰 담합으로 인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이 이번 특별조치에 포함됐다.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국책사업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외건설시장에서 경쟁국가가 이를 악용, 수주경쟁력이 저하되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재제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도 포함키로 했다. 또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해당된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과 절차 등은 이르면 8월말 공고 예정이다.


    다만 특별사면 취지는 살리면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수혜 대상은 업체 2008개사, 기술자 192명으로 약 2200개사(명)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