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20일 시행
  • ▲ 항공기 지연.ⓒ연합뉴스
    ▲ 항공기 지연.ⓒ연합뉴스

    앞으로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소비자가 취소·환급 조건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항공기 출발이 30분 이상 늦어지거나 결항하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안을 보면 먼저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 계약을 맺기 전에 취소·환급에 대한 수수료와 면제조건, 기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취소·환급 조건은 글자 크기·형태·색상을 달리해 눈에 띄게 해야 한다.

    항공사는 국내 출발 항공권을 초과 판매해 구매자가 탑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배상해야 한다. 국내선은 대체편을 제공하면 운임의 20%,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을 돌려주고 해당 구간의 항공권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선은 대체편을 제공하면 100달러,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을 돌려주거나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항공사가 수화물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책임한도를 몬트리올협약 등 국제조약과 국내 상법보다 낮추는 것도 금지했다. 국제조약 등은 항공사가 위탁수화물을 분실·파손한 경우 배상한도를 182만원쯤으로 정하고 있다.

    보호안은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항 내 이동지역에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 대기하지 못하게 했다.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할 때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공항 내 이동지역은 항공기 이·착륙과 지상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 내 구역을 말한다.

    국내출발 항공편이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이 발생하면 항공사가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사전에 알리는 의무도 신설했다.

    국내에서 항공권을 팔 때 수하물 요금과 무료 허용개수·중량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코드쉐어(항공사 좌석 공유)의 경우 탑승 항공기와 판매사-운항사 간 운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이번 보호안은 외항사와 여행사에도 적용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공사는 보호안에 대한 서비스계획을 세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