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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사들이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1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한국투자 등 6개 저축은행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를 오는 18일부터 기존 거래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3일 부터 신규대출 취급시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해 적용했다.  

다만 3월3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거래자는 만기도래로 기한연장 또는 재약정 시점에서 인하된 최고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그외 기존 대출자는 34.9%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에 6개 저축은행은 서민이 조기에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거래자중 대출금리 27.9% 초과자들을 대상으로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금리 변경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올 연말까지 대출받은 저축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6개 저축은행 조치로 거래자 약 4만명이 대출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됐다.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은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 맞춤형 중금리 대출상품 개발 등 대출금리 인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