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된 이재현 회장,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지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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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건강 악화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만큼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9일 CJ그룹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그룹 측은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되는 불치의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어지고 있다"며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재상고 포기 배경을 전했다.이에 따라 CJ그룹은 이날 중으로 대법원 재상고 포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된다.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 한 상태다. 재상고를 포기하면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으로 형이 확정되는 것이다.형이 확정되면 사면 대상이 된다. 즉 이 회장이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재현 회장을 사면시킬지 이제 공은 대통령한테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