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된 이재현 회장,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지 이목 집중
  • ▲ 이재현 CJ그룹 회장.ⓒ연합뉴스
    ▲ 이재현 CJ그룹 회장.ⓒ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건강 악화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만큼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CJ그룹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그룹 측은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되는 불치의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어지고 있다"며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재상고 포기 배경을 전했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이날 중으로 대법원 재상고 포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 한 상태다. 재상고를 포기하면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으로 형이 확정되는 것이다.
 
형이 확정되면 사면 대상이 된다. 즉 이 회장이 이번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재현 회장을 사면시킬지 이제 공은 대통령한테 넘어갔다.
 

 
  • ▲ 이재현 회장 손, 발 CMT진행상태 가로 사진.ⓒCJ그룹 제공
    ▲ 이재현 회장 손, 발 CMT진행상태 가로 사진.ⓒCJ그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