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산 철강괴·철강봉에 23.3%·15.4% 관세 부과한국산 철강괴 수입세율 0~7%에서 23.3%로 대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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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이 해외에서 생산된 반제품에 대해 4년간 수입을 제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는 철강괴에 적용되는 수입세율이 기존 0~7%에서 23.3%로 대폭 상승됐다. 하지만 국내 철강사들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반제품 물량이 많지 않아 그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해 말 개시된 조사결과와 관련 업계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반가공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결과를 공표했다.

     

    베트남은 철강괴와 철강봉에 대해 각각 23.3%, 15.4%의 수입관세 부과 후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대(對)베트남 수출량이 베트남 총수입량의 3% 이하인 개발도상국 또는 일부 저개발국가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철강괴와 철강봉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관세율은 각 23.3%와 15.4%로 정해졌다. 철강괴 적용 관세율은 기존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율과 동일하나 철강봉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율 대비 1.2% 상승됐다.

     

    관세 적용대상은 HS Code 8자리 기준 반가공 철강재 12개 품목(철강괴 5개 품목, 철강봉 7개 품목)으로, 기존 잠정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과 동일하다.

     

    해외 수입 반가공 철강재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잠정 수입제한조치 발동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이번 최종판정 발표로 기존의 잠정 세이프가드 유효기간이 8월 1일 종료되며, 8월 2일부터 최종판정 조치가 발효될 예정이다.

     

    코트라는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으로 한국에서 생산되는 철강괴에 적용되는 수입세율이 기존 0~7%에서 23.3%로 대폭 상승됐다"며 "우리 기업들은 현지 업계동향과 정부시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피소 시에는 유관기업·기관 간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베트남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에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 올해 1~6월 對베트남 반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8% 감소한 3889톤을 기록했다. 베트남으로의 반제품 수출비중은 전체 2.9% 수준(올 상반기 기준)에 불과해 물량 자체가 미미하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품목은 컬러강판에 사용되는 반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포스코는 해당되는 제품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