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포기할 정도로 악화된 건강 상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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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건강 악화의 심각성을 검찰이 인정한 셈이다.서울중앙지검은 유전병과 신장이식 수술 부작용을 겪고 있는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회장의 유전병이 악화돼 재활치료가 시급하다는 점과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번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 중에는 의사도 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위원회 외부위원과는 별도로 전문의가 검사와 임검에 참여해 위원회에서 의견을 밝혔다. 의무기록을 검토한 다른 전문의 1명도 소견을 냈다.앞서 지난 19일 CJ그룹은 '샤르코마리투스(CMT)'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의 굽은 손과 발 사진을 공개하고 "건강 악화로 더이상 재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상고를 포기했다.CJ그룹 측은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되는 불치의 유전병 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어지고 있다"며 "죽음에 대한 공포,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재상고 포기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