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 재직 시절 동의없이 직원들 이메일 열람기본적 신뢰관계 깨진 이후 어떤 회유책도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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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연합뉴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연합뉴스


    롯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1년이 흐른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이 종업원지주회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과거에 직원들의 이메일을 사찰했던 것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종업원지주회를 지지표로 바꾸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재직 시절 이메일 관리 등을 하는 전산시스템 운영을 자신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맡겼다. 이후 직원들의 동의 없이 수시로 이메일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직원들의 이메일을 사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본종업원지주회가 신 전 부회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신 전 부회장은 3차례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한테 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메일 사찰은 신 전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지시하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실망과 불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경영일선에 복귀하게 되면 종업원지주회에게 1인당 25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겨주겠다며 파격적인 회유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종업원지주회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한번 깨진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종업원지주회는 10년차 과장급 이상 직원 1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7.8%(의결권 기준 31.1%)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다.

     

    최근 SNS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적인 가벼운 얘기들은 SNS에서 이뤄지는 추세다. 그래도 이메일은 여전히 가장 보편적인 업무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회사가 직원들의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이른바 '불법사찰'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올 2월에는 한국기업데이터 대표가 기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직원들의 이메일을 동의없이 열람했다가 노조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5월에는 외환은행이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 동의하에 이메일을 열람했다가 노조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직원의 동의 없는 회사측의 이메일 무단 열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법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측이 직원을 사찰 했다는 것 자체가 조직 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해사행위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