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증권은 2일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KB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을 통한 100% 자회사 전환을 발표했다.

     

    현대증권이 인수 주체인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바뀌면 현대증권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날 현대증권자 관계자는 KB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비상장회사인 KB투자증권과의 합병보다는, 상장회사인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간의 공정한 교환가치산정을 통한 주식교환이 현대증권 소액주주 가치를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K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됨으로써 경영환경이나 영업활동 측면에서 KB금융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양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KB금융그룹 역시 같은 날 이번 주식교환 결정은 KB금융그룹의 비은행 사업과의 시너지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KB금융 주주, 현대증권 주주, 현대증권 임직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식교환 대상 지분은 기존에 KB금융지주가 인수한 29.62%(자사주 포함)를 제외한 잔여 주식 70.38%이며, KB금융지주 주식과 현대증권 주식 간의 교환비율은 1:0.1907312이다.


    주식교환을 위해 현대증권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현대증권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10월 25일, KB금융지주 주식으로의 교환 예정일자는 11월 9일이다.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KB금융지주 주식으로 전환이 될 경우 현대증권 주식은 11월 22일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현대증권 주주의 경우 현대증권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